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넌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조상품의 난립현상을 공급자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위조상품에 대한 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로고만 보아도 어느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루이비똥」,「샤넬」,「프라다」,「구찌」등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지나가다 보면 5초에 1명 꼴로 들고 다닌다 하여 ‘5초백’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방도 있다.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여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5초에 1명 꼴로 들고다닐 수 있게 되었을까?
부끄럽게도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지나가다 보이는 명품백 중에 진품이 아닌 위조상품이 무척 많으며 일반인들은 진품과 위조상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대량으로 위조상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9%로 나타나 고가 브랜드 제품의 대체제로 위조 상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무심코 구매하는 위조상품의 폐해는 사실상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불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인 만큼 유통구조의 문란으로 이어지고,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며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준다. 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려 정식 출원된 상표권자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끼치게 되며 국내기업의 고유 브랜드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위축시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가 해외 브랜드인 만큼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되며 대외 통상 마찰 및 투자저해, 경제협상 불이익으로 까지 이어진다. 법적, 윤리적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위조상품은 말 그대로 진품을 위조한 불법행위의 산물이다.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물건을 과연 진품인양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구매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방조자로 그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은 소비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 소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윤리적 소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명품을 갖고 싶은 마음보다는 명품을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위조상품을 들고 다니는 행위를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한다. 아울러 위조상품 제조, 판매자들 역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윤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조상품 제조, 판매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나와 위조상품에 투자하는 노력과 자본, 기술력을 새로운 상품 제작·개발에 투자하는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