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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0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기고]100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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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록 구좌읍 민원담당

▲신금록 구좌읍 민원담당
인감증명제는 1914년 도입된 이래로 그동안 부동산거래에는 필수이며 공적․사적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서류중 하나이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도장을 등록한 후 발급받게 된다.

또한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인감의 위․변조 등으로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변조의 위험성과 도장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바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서명패드에 본인이름을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명하면 바로 발급이 이루어지며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요즘 서명이 보편화 되어 있는 시대에 걸 맞는 아주 편리하며, 도장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안전성 또한 확실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100년이란 긴 세월을 점유해온 인감증명만을 수요처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앞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통해 인터넷 발급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전제사항이다.

앞으로 8월2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제가 실시되면 민원인은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본인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최초 1회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야만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서명확인제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강한 제도임에도 인감만을 요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 좋은 취지의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에 한번쯤 관심을 갖고 인감증명제와 본인서명 확인제를 비교해 보고 어느 편이 본인에게 보다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면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감신고 및 도장관리의 불편해소, 가정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 시민 편익도모, 행정업무 감축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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