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를 타면서 다이아몬드 1032개(342캐럿·7억원 상당)를 몸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한 혐의다.
A씨는 다이아몬드를 피임 기구에 담은 뒤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다 세관 직원에 붙잡혔다.
A씨의 가방에는 다이아몬드를 몸 속에 숨길 때 사용하는 윤활제가 들어있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다이아몬드를 정상 수입할 경우 4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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