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9일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서모(39), 정모(39·여)씨 부부에게는 각 징역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아이가 먹은 것을 자주 토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아들이 사망한 후 사체를 수습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해 사체를 유기하자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보인 점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에도 공범을 은닉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사체를 수습하지 않고 가방에 돌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것도 인륜에 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5일 가출해 머물고 있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된 아들이 보채자 서씨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 1시간 거리에 있는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정씨는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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