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전용 사우나를 차리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9일 천안지역에서 남성전용사우나를 차리고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A(37)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우나를 차리고 1인당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 최근까지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약 200평 규모의 건물에 사우나와 수면실, 마사지실 등을 만들고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업소는 한 달 600여명의 남성들이 드나들었으며 A씨가 고용한 10여명의 여성들은 건당 4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와 승강기 등에 8대의 CCTV를 설치하고 무전기 등을 통해 확인된 남성만 골라 출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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