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SNS 상에 지폐를 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주인공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SNS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1만원권 지폐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여러장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사진에는 "불법", "ㅁㅊ", "00아 설마 이 돈 진짜 쓸려하니" 등 친구들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적혀있었다.
9일 최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지폐를 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SNS 이용자가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 아래 친구들이 단 댓글 내용의 모습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photo@newsis.com 2013-05-09
이에 이 사진의 주인공은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ㅠ 과자ㅋㅋㅋ"라는 답글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북구에 사는 한 시민이 최근 인터넷 상에 떠도는 해당 사진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사건이 북부서로 이첩돼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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