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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4․3특별법 개정안,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5.0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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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4·3평화재단의 기부금 접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3일 이전에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지역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우선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 이로써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개정안은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당초 제주지역의원들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확답과,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제주지역의원들은 이찬열 안전행정위 민주당 간사 등, 동료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정부로부터 기념일 지정에 대한 확답을 얻어냈고, 정부가 내년 4월 3일 이전까지 반드시 4․3사건희생자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광주 5․18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치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평화재단의 기부금품 접수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성과도 함께 얻어냈다”며 “ 향후에도 제주지역 의원들의 공조와 협력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을 강제하고 보완 입법과 예산확보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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