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하던 여제자의 손에 간지럼을 태우고 옷차림을 지적하며 가슴부위에 손을 댄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7일 여제자를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4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체육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9월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던 B(16)양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간지럼을 태웠다.
또 A씨는 같은 달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B양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고 이어 같은 달 26일 오전에는 학교 계단을 올라가던 B양에 다가가 한 손으로 B양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손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의사,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곤한 학생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B양에게만 다가가 손바닥을 간지럽혔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에서는 평범한 반팔 라운드티셔츠를 입고 있어 특별히 지적당할 이유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를 그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