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세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1년 뒤 허위로 실종 신고한 김모(30)씨를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5시께 목포시의 한 아동보호시설 앞에 당시 세살인 아들을 두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에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북부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힌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들을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아들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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