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1인 시위를 할 때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정문 앞에 고정식 차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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