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상가에서 성추행을 한 A(36)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한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업주 B(40·여)씨의 몸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마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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