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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위기?…2심 "원심판결 납득 안돼"
무죄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위기?…2심 "원심판결 납득 안돼"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2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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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 2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유죄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 모 금고 이사장이자 제주항운노조위원장 A씨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7년 1월 금고 직원 3명을 항운노조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역업, 운송업 등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노임 일부를 장기간 부당하게 지급해 조합원에게 4억 4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금고 회원이 대부분 조합원과 가족들로 이뤄진 점, 금고 사업에 항운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포함된 점, 항운노조에 파견된 금고 직원이 위원장 직권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적정한 회의를 통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납득이 안된다"며 피고측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돈은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당연한데 회계를 달리하는 금고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음 공판 기일까지 정당하게 소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측은 "노조에서 금고 설립 당시 인력을 파견하기로 조합원과 합의됐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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