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한 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9시50분께 제주시 일도1동 제주시동문시장 인근 모 여관에서 양복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 B(46)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목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