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까지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딸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보살피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한 바 그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다"라며 "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15)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의붓손녀인 B(7)양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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