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6일간 시신방치…아내 살해한 20대男 영장
6일간 시신방치…아내 살해한 20대男 영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2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정모(2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A(23)씨를 목 졸라 죽리고 엿새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15개월 된 아이를 도맡아 키운 A씨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며 계속 방문하자 정씨는 결국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고백하며 긴급 체포됐다.

아내의 시신은 경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엿새 동안 방에 방치돼 있었다.

숨진 아내는 가정불화와 생활고 등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입영을 앞두고 있던 남편은 위자료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