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과장(총경)이 부서에 배정된 관용차를 관행적으로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청에는 관용차로 제2차장에게 ‘전용’ 승용차가 1대 배정되고 ‘업무용’ 승용차는 경비교통과 등 일부 부서에 직원 공용으로 배치돼 있다.
그러나 경비교통과 A과장은 과에 배치된 업무용 소나타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운전을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용차를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행동강령’ 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용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은 안된다”면서도 “단 경비교통 업무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운행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2청 관계자도 “과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교통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 퇴근하는 일이 많다”며 “직원들은 과장이 사무실에서 나가면 곧바로 퇴근하고 차량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운전요원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30일에도 이 차량을 이용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근시간 교통상황 점검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곧바로 자신의 자택이 있는 양주시로 운행해 퇴근한 뒤 청사로 차량을 돌려보냈다.
제2청 청문감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무와 연계된 차량 운행인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제2청 직원 등을 통해 A과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