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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명 중 1명 농지법 위반
국회의원, 5명 중 1명 농지법 위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2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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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들이 보유한 땅의 절반 가량은 매입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

1일 KBS '추적60분'은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했고, 절반에 가까운 42%가 농지였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한 사람당 평균인 6807㎡보다 많았다. KBS는 농지를 보유한 의원 가운데 20%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매입 이후 2배 이상 올랐다. 의원들 땅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었다.

특히 715필지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경제 위기로 전국 땅 값이 13% 떨어졌을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땅값은 5% 상승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 땅을 보유했으며, 매입가는 34억원, 현재가는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를 기록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또 알짜배기 땅으로 일컬어지는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재산만 264억원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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