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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6차례 성추행 교감 징역 6년 선고
초등생 16차례 성추행 교감 징역 6년 선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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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초등생들을 16차례 강제추행하고 이 가운데 1명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사제(師弟) 간의 신뢰와 학부모들의 교육자에 대한 존경을 해쳤을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안정된 정서를 형성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결과가 중한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월 9월 포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뒤 교무실 앞 복도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김모(11·여)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초까지 16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 또 2012년 9월3일에는 피해자 중의 한명인 심모(12·여)에게 “지금까지 한 짓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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