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주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알선수뢰)로 출국금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불법 공사 수주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계돼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아직 피의자는 아니지만 주요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관계자가 출국을 하면 진상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9일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절반 가량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될 경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성접대 동영상 원본 소유자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여성사업가 A(52)씨에게 의뢰를 받고 윤씨가 갖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동영상 원본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