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 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33·여)씨 등 6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 송강호 박사 등이 서귀포시 강정 해상에 공사를 위해 투입된 바지선 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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