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주민·활동가 9명 집유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주민·활동가 9명 집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 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33·여)씨 등 6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 송강호 박사 등이 서귀포시 강정 해상에 공사를 위해 투입된 바지선 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