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권, 음주운전자 단속 권한 부여 추진
제주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권, 음주운전자 단속 권한 부여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5.0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위해 도입 필요

▲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제주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
제주자치경찰단에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통행금지 제한권 및 음주운전자 단속권 등의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은 30일(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함께 출범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한을 충분히 이양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단은 교통 관련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도, 음주운전자를 보고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이 통행금지 제한이나 음주운전 단속 등 기본적인 사무 수행도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라며 “아무쪼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