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시에는 2012년말 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물이 약 93천동, 연면적 합계가 약 25㎢로 건축주 스스로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용건축물․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인 경우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하게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주고 있고, 건물소유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건축물일수록 거주, 임대․매매 등이 잘 되고 있으며, 구․도심지인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의 외면을 받고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에 신규 건축물과 구 도심권 노후 건축물에서 나타난 건축물의 경쟁력 문제는 행정기관이 도시관리에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소유자 측면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발굴함으로서 경쟁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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