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건축물은 유지․관리하면 경쟁력 있어
[기고]건축물은 유지․관리하면 경쟁력 있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0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도 제주시 건축민원과

▲ 이경도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시에는 2011.12.31일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139천세대로 98.8%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2년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제주시에는 2012년말 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물이 약 93천동, 연면적 합계가 약 25㎢로 건축주 스스로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용건축물․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인 경우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하게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주고 있고, 건물소유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건축물일수록 거주, 임대․매매 등이 잘 되고 있으며, 구․도심지인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의 외면을 받고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에 신규 건축물과 구 도심권 노후 건축물에서 나타난 건축물의 경쟁력 문제는 행정기관이 도시관리에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소유자 측면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발굴함으로서 경쟁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