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또한,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소중히 보전함에 있어 권리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농지를 건축물시설 등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벌칙이 가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반면, 농지불법전용은 양성화 가능할까요?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민원 문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궁금증을 풀어 들일까 합니다.
농지불법전용 양성화는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88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 이후는 본 기본지침에 의하여 처리를 해오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성화 대상은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용시기가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양성화 대상시설은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 되며, 1가구당 2주택, 가건물, 별장, 위락시설 등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기준을 참고하고 양성화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불법전용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잘 이해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하여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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