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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5.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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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가능
5만원 이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이 가능해지고 5만원 이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총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 대하여도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선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1회 결재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3,054건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2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만원 이하의 거래에 있어서도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익광고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그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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