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이모(33)씨 등 5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A(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동네 선후배 5명을 모텔로 불러 돌아가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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