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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재난, 누가 책임지나요?
[기고]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재난, 누가 책임지나요?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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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 김정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소각 가능한 생활쓰레기를 집주변이나 과수원, 공한지, 야산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 소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7장 벌칙 조항에는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2,169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주거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43건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716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차량화재는 226건으로 10.4%를 차지하고 선박화재는 22건으로 1%이며, 기타로 21건 1%, 임야에서 화재가 841건으로 3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재 발생 시기별로는 봄, 가을, 겨울에 90%가 발생하고 있어 추운 날씨로 인해 불을 피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과수원이나 야산에서 불소지를 같이 소각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어 1,260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50L 1매)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 차원에서 감귤원 간벌 시기가 끝나는 때에 간벌목 파쇄팀 중 일부를 연중 고용하여 간벌목 파쇄를 위하여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읍‧면,동에서는 마을단위 간벌목 적치장을 마련하여 농가에서 간벌목을 연중 적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 자생단체에서는 마을 홍보를 실시하여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전담하여 주면, 간벌목 소각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부터는 제주도 전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제2, 제3의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서 환경도 살리고 후회 없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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