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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읍면의회 ․ 서귀포시의회 ․ 남제주군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찾습니다.
[기고]시읍면의회 ․ 서귀포시의회 ․ 남제주군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찾습니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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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 김남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에서 죽은 장병들을 추도한‘링컨의 2분 연설문’의 일부이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뜻을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요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명연설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우리 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을 토대로 초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부터이다. 그 이듬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읍면의회, 도의회가 구성 운영되었고 1991년 시군의회가 부활되어 운영되었지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이후 시군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제주선거사」 에 따르면, 1952년 4월 25일 제1회 시읍면 의원선거가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졌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었다. 4년 이후 1956년 8월 8일 제2회 시읍면 의원선거 및 시읍면장 초대 직선제 실시로 주민들의 참정권은 훨씬 그 폭이 넓어졌다. 제3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의회가 해산되는 진통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의 길을 걷게 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법이 9차 개정되어 서귀포시의회, 남제주군의회도 의원 선거 및 의회 개원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까지 의정사는 계속하여 이어져 왔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시군의회 의정사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
링컨 대통령이 2분 연설에서 피력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이 되는 의회가 근간이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라 느낀다.
그러기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초기 시읍면의회부터 시군의회 운영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

초기 시읍면의회 자료나 서귀포시의회, 남제주군의회 활동자료를 소장 및 사본 제공을 해주실 분은 ☎760-2211~2212 (기획예산과 의회법무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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