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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테이저건' 맞은 30대 여성 실명위기
대구서 '테이저건' 맞은 30대 여성 실명위기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2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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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등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발사된 테이저건(Taser Gun: 전자충격기)에 맞아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지면서 이 총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가 6.5m가량이며 2개의 전자침을 발사, 사람의 옷이나 몸에 맞으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장을 교란시켜 근육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24일 오전 2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눈에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강모(35·여)씨가 남편과 지인인 여성 등과 뒤엉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해 인근 월배지구대 박모(52) 경위 등이 출동했다.

박 경위가 현장에 도착해 난동을 벌이고 있는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에 수갑을 채우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오발됐다.

이 사고로 강씨는 안면 좌측 눈꺼풀과 우측 코 부위에 테이저건 전자침을 맞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 위기 상태이다.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충격기 안전수칙은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게도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류 등)이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이어서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만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경위가 강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손 가락에 힘이 들어가 테이저건이 발사돼 사고가 난 것이다. 절대 의도적으로 테이저건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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