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관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연남에게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하도록 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임모(38·여)씨와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내연남인 이씨와의 성관계가 불편하자 함께 자고 있던 A(34·여·정신지체 장애 3급)씨에게 자신 대신 성관계를 맺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A씨와 평소 언니동생처럼 지낸 사이로, 이날 새벽까지 내연남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A씨를 붙잡아 동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씨의 협박과 이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못이겨 완강히 저항도 못한 채 피해를 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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