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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당선·낙선 후 이러면 선거법 위반
[4·24 재보선]당선·낙선 후 이러면 선거법 위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2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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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보궐선거 투표결과가 발표된 뒤 당선·낙선을 이유로 금품을 제공하며 답례를 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찬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일 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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