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옥 제주시 건축민원과 주무관

매년초 정부에서 사업량이 확정되고 농어촌지역으로 재 배분되어 수요자를 접수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어촌 주민과 무주택자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제주시에는 149동에 7,450백만원의 융자지원계획으로 대상자선정을 마무리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시 50백만원, 리모델링시 25백만원을 농협은행의 소정 절차에 따라 연 3% 이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장기 저리 융자지원이라는 매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건물면적 100㎡미만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덤으로 주어진다. 또한 종전에는 반드시 구가옥이 있어 개량해야만 융자지원되던 것을 신축을 포함하여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과 도시민의 귀농, 귀촌 유치로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약 농어촌지역에 전원생활 계획이 있다면 제주시 건축민원과(064-728-3663)나 읍면동 건설담당부서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건축허가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시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주택파손 및 유실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둘만 하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전원생활의 꿈!!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참여로 이루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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