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효 안덕면 재무부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국세인 법인세액이 70만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로 7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국민들은 국세를 홈택스(Hometax)에서 전자로 신고한 후,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과와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하여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 홈택스와 위택스간 전자신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전자신고 납부토록 하여 이전보다 편리해졌지만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를 하려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2013년 3월28일, 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전자 납부시 위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민원인도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세금납부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잘 활용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써 공인인증서 없이 신고 납부하는 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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