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0일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신모(4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자신의 아들(11)이 다니는 기장군 모 초등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교사 권모(38.여)씨와 배움터지킴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뜻대로 되지않자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학교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몰래 이사해 행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만취상태로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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