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들을 협박해 알몸 사진 등을 전송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들을 협박해 알몸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한 이모(19)군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군은 지난달 25~30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를 통해 '노예 노릇을 해 줄 초등학생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학생 A(11.초등 6학년)양 등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해 알몸과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대화를 하면서 알게된 초등학생들의 이름과 연락처, 얼굴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에게 혼날까봐 이군의 요구를 들어 줬다.
특히, 이군은 피해 아동들이 노예 노릇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전에 전송받은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고,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촬영토록 해 전송받는 등 성 노리개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대부분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돼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우려된다"며 "랜덤채팅은 접근방식에 제한이 없어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부모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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