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수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재산세(주택분 7,9월, 건축분 7월, 토지분 9월 고지)을 한 예로 들어보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는 매년 6월1일- 그 날 소유자에게 한 해분의 재산세가 매년 9월에 고지되어 - 납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인해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6월1일 전에 이전을 서둘러 마무리 졌었더라면 9월에 나오는 재산세를 고스란히 그 주부가 납부할 뻔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 강좌를 들은 주부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전을 하루 정도 늦춰 6월 2일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한 예를 더 들어보면 통신판매를 하려고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신고 당월에 등록면허세가 한번 부과가 되고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정기분이라고 하여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된다. 이때 과세기준일은 수시분은 처음 신고일이 되고 정기분은 매년 1월1일이 되어 1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가 되는 것이다. 필치 못할 사정으로 꼭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사유로 며칠 늦춰 1월초에 신고하면 몇 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차후에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면허를 낼 경우 등 과세기준일을 한 번 떠 올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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