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국토부, "자동차 급발진 3차조사서도 결함 못찾아"… 공개실험 착수
국토부, "자동차 급발진 3차조사서도 결함 못찾아"… 공개실험 착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10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지난해 1~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도 급발진이라고 의심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외부 전문가 신청을 받아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급발진은 정치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는 지난해 민관 합동조사반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 사고 중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두 사고는 조사지연으로 발표가 미뤄진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YF소나타 사고는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3일 차량소유자 요청에 따라 EDR를 공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96㎞/h,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126㎞/h로,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사고당시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BMW 528i 사고도 엔진제어장치(ECU) 기록과 BMW 소명을 고려한 결과,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 원인을 두고 운전자와 차량 제작사간 의견이 엇갈려 이를 집중 조사했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 작동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 주장한 반면 BMW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토부는 BMW에 소명을 지시, BMW는 모의 충돌시험(15㎞/h, 27㎞/h, 56㎞/h)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제동페달이 이동(74~120㎜)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됐다.

BMW는 ABS 작동도 충돌사고시 '휠 슬립(Wheel Slip)' 또는 '휠 속도' 편차로 ABS가 작동될 수 있다고 소명했다. 180㎞/h이상 속도에서 휠 속도 편차가 10~12.5%일 경우 ABS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 소명자료 검증을 위해 모의충돌시험을 한 결과, BMW 실험결과와 같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대상 6건 외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로 신고된 사고 38건 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사고로 추정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됐고 EDR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된 경우에는 EDR기록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급발진 조사대상 6건 모두 급발진 의심 차량 결함 및 급발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

실험은 급발진 가능성 또 급발진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험 참여 희망자는 이달말까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공고한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청하면 된다. 언론인, 전문가 등이 초함된 평가단이 신청 내용 적정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