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대학생 A(24)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40여분 만에 숨졌다.
A씨 아버지는 경찰에서 "8개월 전 치질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대장 내 염증(크론병)이 생겨 재수술을 받기로 하고, 염증부위 확인 등을 위해 이날 대장 내시경을 받던 중 숨졌다"고 진술했다.
유족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내시경 시술 도중 과실은 없었다 밝히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부산=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