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친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약 3년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주는 등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친딸(16)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배우가 되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감독에게 잘보이려면 성행위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딸이 반항하자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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