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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지망생 성추행' 연예기획사 간부 유죄
'걸그룹 지망생 성추행' 연예기획사 간부 유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09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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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대 가수지망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A(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걸그룹 멤버의 팔 안쪽을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모 엔터테인먼트 연습실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B양의 엉덩이와 팔을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지도를 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이었지 결코 B양을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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