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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휴양펜션업”
[기고]제주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휴양펜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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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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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택 제주시 관광개발담당

▲ 홍종택 제주시 관광개발담당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세계자연유산) 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2011년)됨에 따라 금년도 입도관광객이 1천만 시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입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관광패턴도 단체관광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개별관광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 인프라시설인 숙박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입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는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휴양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펜션 및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휴양펜션업의 경우 최근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과 일부 관심 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어 이 제도를 알리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및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지난해 말 현재 총 59개(506실)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다.
자격기준으로는 농․어업인으로서 도내에 2년이상 거주하거나 제주지역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휴양펜션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초지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인 및 등록기준은 3층 이하 건축물로 객실수는 10실 이하, 객실당 면적은 25㎡ 이상 100㎡ 미만으로 각 객실당 현관, 거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등 이용시설 중 2종이상을 설치하고 농장(330㎡ 이상)이나 목장(1만㎡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농가에서의 체험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휴양펜션업 제도에 대한 설명이 관광숙박시설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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