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8일 11살과 9살의 친딸 두 명을 성폭행하고 티켓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3)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해 징역 7년, 살인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0년간 범죄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보다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친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해 강간했고 성폭력 과정에서 행사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8월경 서울 중계동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큰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한데 이어 9살짜리 동생까지 식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날 의정부시 가능동에 살고 있던 딸을 찾아가서 강제추행 했고 사흘 뒤에 다시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또 같은해 7월4일 오후 2시30분경 여관에서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