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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만 10만㎡', 역대 2번째 규모 경매물건 등장
제주도 '땅만 10만㎡', 역대 2번째 규모 경매물건 등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0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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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넓은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장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등에 따르면 22일 경매가 진행되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이 물건의 건물면적은 2674㎡로 경매장에 나온 제주도 주거용 부동산 중 역대 두 번째로 넓다.

물건에 딸린 토지면적은 9만9284㎡, 필지 수만 50개를 넘는다. 옛 평수로 따지면 3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물건이다.

법원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가가 92억 여원이다. 토지가 약 79억원, 건물이 12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 밖에 매각에 포함된 수영장, 창고 등 제시 외 물건 감정가만 1억7000만원을 넘는다.

특히 이 물건에 경매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제주도에서도 남쪽 해안에 있어 입지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해안도로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법원이 공고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소유자가 토지 내 자리 잡고 있는 수목과 조경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비록 계약서 내에 이 수목과 조경석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입찰 전 신중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사건 토지에 30년짜리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는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자가 설정해 둔 것으로 매각과 동시에 말소될 예정이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감정가나 물건 규모를 보면 개인이 낙찰받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 등의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단체로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물건은 매각 대상물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다"며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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