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청에서 동거남의 딸을 남편의 자식이라고 허위 출생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남편인 B씨와 별거하면서 다른 남자와 동거중이었다.
재판부는 "간통이 처벌되는 현행법 아래에서 혼인 중의 여자가 혼인관계의 해소 없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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