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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성교육' 내세워 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구속기소
'조기 성교육' 내세워 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구속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4.0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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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처조카에게 조기 성교육을 해준다며 5년간 성추행한 이모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처제의 친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처조카인 A(15)양이 8~13세이던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성교육을 핑계로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7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양이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는 등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점을 감안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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