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상에서 각각 불공정거래행위,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른 손해 발생시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원사업자 및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거래거절, 가격․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이다.
하도급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이다.
강창일 의원은 “2011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70.5%가 불공정행위로 판명됐고, 하도급거래 위반사건은 1,300여건이나 발생했다” 라며 “현행법은 불공정․부당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3배 한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처벌과 손해배상의 수준이 불공정․부당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미미해 불공정․부당행위 억제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한 현재 불공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3배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이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배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약해 제재 효과도 없고, 오히려 신고한 기업이 따돌림을 당해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져 현재까지 이에 따른 신고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불공정․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간의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