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저장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대로 입금하지 않자 실제로 40여명에게 사진을 유포했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이같은 혐의 (특수절도 ·공동공갈)로 최모(22)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A씨의 집에 방문해 휴대폰이랑 애완견을 훔쳤다. 휴대폰을 팔아치우려고 했던 최씨는 휴대폰에 A씨의 여자친구 B씨의 상반신 나체사진이 저장된 것을 알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기로했다.
최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B씨가 요구한대로 돈을 보내지 않자 최씨는 휴대폰 전화번호부 목록의 40여명에게 사진을 뿌렸다.
경찰은 절도 행각을 돕고 협박 문자를 보낸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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