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해 내달 1일부터 제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 없이 2~5대까지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게임기를 규정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제공하는 경품 중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경품의 종류를 위반(음란성기구, 접이식 칼, 라이터 등) 제공한 경우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불법크레인 게임기의 설치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연동 지역 23대, 읍면 지역 4대 등 총 48대가 건물 밖에 설치된 불법 게임기로 파악했다.
시는 불법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를 유도, 3월 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강제 수거 조치와 병행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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