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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되길
[기고]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되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3.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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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숙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채인숙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난 201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부터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도내 43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지역의 복지자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구성되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관(官) 주도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민(民)의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참여하는 복지위원의 사명감과 참여의식이다. 단지 명예직으로서 직책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발굴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현재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은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총 348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 주민 중 어려운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전체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폭넓은 식견, 나아가 지역의 복지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두 번째, 복지위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즉 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위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방문 또는 복지욕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나아가 현재 행정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 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의체는 빛 좋은 개살구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다. 지역주민은 우리지역에 복지위원이 있으며 복지위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다는 인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시행초기인 만큼 읍면동 및 행정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는 지역주민과 복지위원간의 만남의 장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의 주체는 복지위원이 아닌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복지위원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지역주민 한사람의 목소리라도 제대로 복지서비스와 연결시켰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 또한 활동하는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위원협의체가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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