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됐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20일 수정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 중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허용’ 과제가 제외됐으며, 제주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지지원 근거 마련 및 민간사업자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 제주지역 업체 도급시행계획과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과제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문제가 됐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과제와 관련해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수정안 부대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과제를 제외토록 했으며, 제주도선 과정에서 분야별 도민토론회 등을 거친 후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도의회 의견수렴후 다음 회기에 각 과제별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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