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지구지정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상 투자규모와 투자업종이라는 법적기준에 따라 종합개발심의위에서 지정된다. 이전 사업자인 JID도 이런 기준에 따라 지정돼 세제를 감면받았고 이번 사업장 매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9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두 번째는 과다한 세제혜택이라는 것인데 인천·부산·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가 투자진흥지구보다 2년 많은 7년간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많은 15년간 감면된다.
부영주택은 5개사업장의 사업계획서에서 국세인 법인세는 1131억원을, 지방세는 취득세 268억원과 재산세 140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억원 등 총1588억원의 감면 추정치를 제출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과도하게 추정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은 조특법에 의거 해마다 대상물건에 따라 적용된다. 법인세 1131억원이 감면된다고 했지만 이는 개업 때부터 5년간 계속해 영업이익 1290억원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대체로 동종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영업개시 5년 후로 보고 있다. 실제로 투자지구로 지정된 동종 업종인 H호텔은 당초 5년간 72억원의 감면을 예상했었으나 실제는 적자경영으로 2007년 지정후 현재까지 감면혜택이 전무하다.
또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더라도 관광단지 입주기업은 모두 관광진흥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실질 감면액을 추정해 보면 약 341억원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지역을 지정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先) 투자유치 후(後) 지정' 방식으로 진행돼 제주 투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